[칼럼] 특허권 자본화가 기업경영에 유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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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해결에 좋은 특허권 자본화특허권은 기술적 창작물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특허권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 경쟁력을 높여 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복잡하지만 기업경영에 도움되는 특허권 자본화
전남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N사의 강 대표는 탁월한 사업수완으로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기업을 꾸려왔다. 최근 강 대표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 수중에 가진 자산이 거의 없었다. 자금 압박과 더불어 부모님의 건강 문제가 발생해 기업 자금을 융통하게 됐다. 이후 발생한 가지급금을 일부 정산했지만, 누적된 가지급금으로 인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영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채나 가지급금 등 재무적 요인으로 인해 열악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이어간다.
현금 투입 없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허권 자본화일 것이다. 특허권 자본화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해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해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 자본화를 실행할 경우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현물 출자하여 자본금과 자본총액을 증가시켜 부채비율 개선이 가능하다.따라서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기술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출자하는 것이다. 특허권은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하고 기업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가능해 특허권 자본화를 실현할 수 있다.
특허 자본화를 하면 기업의 신용등급도 상승한다.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낮아지면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져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 기업이 대가를 지불한 대표의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7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당기순이익의 11~22%까지 세금 절감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아울러 대표가 기업에 특허권을 양도할 때 받는 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하지만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는 반드시 대표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정책자금 지원이나 벤처 인증을 받을 때는 기업의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기업 명의로 할 경우 기업 자산으로 계상되어 특허권 활용에 대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내용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이처럼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자본화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활용방법, 복잡한 절차로 인해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활용을 주저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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