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세입자들 "못 나간다"…제2의 법적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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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스카이72 분쟁 새 국면으로수도권 최대 규모 골프장인 스카이72GC 운영권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와 현 운영업체(스카이72) 간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을 인국공에 넘기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인국공이 골프장 접수에 나서자, 20년 가까이 스카이72와 손발을 맞춰온 식당, 프로숍, 코스관리 업체 등 세입자와 외주업체 50여 곳이 “못 나간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은 스카이72가 운영하는 시설에 국한된 만큼 인국공이 외주업체와 세입자까지 내쫓으려면 별도의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승리한 공사, 강제집행 예고
세입자 협의회측 4000여명 반발
"승소 대상은 골프장 운영사
식당 등은 내보낼 권한 없어"
'공사 입찰 특혜 의혹'도 걸림돌
최고가 입찰 아닌 요율제 방식
대검, '공사측 배임' 재수사 지시
새 운영자 "檢 수사 우리와 무관"
이에 따라 스카이72GC의 새 출발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인국공이 2020년 KX컨소시엄(옛 KMH신라레저컨소시엄)을 신규 운영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불거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스카이72GC의 완전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세입자들 “못 나간다” 대치 예고
26일 골프업계에 따르면 스카이72는 30일 골프장을 전면 휴장하기로 했다. 인국공이 29일 이후 강제집행을 예고하자 스카이72 세입자 및 외주업체 50여 곳으로 이뤄진 ‘인천국제공항공사 피해 소상공인 협의회’가 저지 선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 소속업체 인력은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스카이72와 인국공의 악연은 골프장이 문을 연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카이72는 인국공이 소유한 허허벌판 땅을 빌린 뒤 초대형 골프장으로 꾸몄다. 계약 만료 기간은 공사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였다. 이후 5활주로 공사는 무산됐지만, 인국공은 계약기간이 끝난 점을 감안해 새로운 운영사 선정에 들어갔고, KX를 선정했다. 스카이72는 반발했지만 1심과 항소심, 대법원 모두 인국공의 손을 들어줬다.2년여에 걸친 공방이 끝난 상황에서 협의회란 복병이 나왔다. 이들은 “공사가 세입자·외주업체에는 시설물 인도 소송을 하지 않은 만큼 이번 강제 집행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세입자 및 협력업체들이 골프장을 비워주지 않으면 KX가 스카이72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이 최근 ‘스카이72 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과 관련해 인국공의 배임 및 결탁 의혹 수사를 인천지검에 내려보낸 것도 변수다. 검찰은 2020년 입찰 때 통상적인 최고가 입찰이 아닌 복잡한 요율제 방식을 제시한 인국공이 KX를 신규 운영사로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만에 하나 비리 혐의가 입증되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해당 기간만큼 골프장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휴장에 그린피 오를 수도
협의회와의 갈등과 검찰 수사 등이 모두 해결돼도 스카이72의 운영 시스템은 지금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선 KX 체제로 바뀌면 그린피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KX가 하늘코스(18홀) 매출의 116%, 바다코스(54홀) 매출의 46.33%를 인국공에 임대료로 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늘코스에서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 116억원을 임대료로 인국공에 주겠다는 의미다. 하늘코스 장사가 잘될수록 KX의 손해가 커진다는 얘기다.업계 관계자는 “KX가 하늘코스에서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바다코스 그린피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그린피를 올리지 않을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KX 측은 이에 대해 “그린피 인상 여부 등은 스카이72의 공익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세입자와의 기존 계약도 최대한 존중하고 잔디 등 시설투자도 게을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선 “공사 전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 수사는 KX와 무관한 일”이라고 했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