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공항 항공기 일시 이륙 중단…"군 당국 요청"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에서 항공기의 일시적 이륙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날 오후 수도권 공항 두 곳에서 항공기 이륙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국내외 하늘길 정상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8분부터 오후 2시6분까지 28분 동안 인천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일시 중단됐다. 항공기 이륙 중단 조치는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싱가포르행 항공기 등 10편이 1시간가량 지연돼 출발했다.

김포국제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에는 이보다 이른 오후 1시8분에 군 당국으로부터 항공기 이륙 금지 조치를 전달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이륙을 금지하고 여객들에게 항공기 지연 출발을 알렸다.

공사는 오후 2시6분 이륙금지 해제를 실시하고 항공기 정상운행을 시작했다. 이번 일시적 이륙금지 조치(58분간)로 제주와 부산 등 지방으로 운항 예정이었던 국내선 20편이 지연 출발했다. 이날 오후 항공기 이륙 일시 중단으로 일부 항공편의 출발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여객들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김포=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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