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경기도의회 국힘 곽미숙 대표,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

가처분 신청자, 본안소송 안 내…곽 "타인 권리 제한은 본안소송으로 해야"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직무가 정지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26일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했다.
제소명령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이다.

곽 의원이 이같은 제소명령을 신청한 것은 본인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대방 측이 아직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처분 결정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본안 소송 제기를 전제로 신청하게 돼 있는 가처분 결과는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곽 의원 측은 "타인의 권리 제한은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으로 해야 한다"며 "본안 소송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는 취지로 제소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달 9일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옛 비상대책위원회)가 곽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허원 위원장 등 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 3명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소송 채무자인 곽 의원이 제소명령 신청을 낸 만큼 법원은 조만간 채권자인 비대위 측에 본안 소송 제기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가 법원이 정한 시일 내 제소를 하지 않으면 가처분 취소 사유가 발생하며, 곽 대표는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가처분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밖에 곽 의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 신청도 한 상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의석을 양분한 경기도의회는 지난 8월 9일 진행된 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단'을 구성한 뒤 곽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의 사퇴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곽 대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