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윗선을 향한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심문에서 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관리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지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대규모 인파 행사가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가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반박했다.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수본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사유로 적시했다. 최 과장은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 책임자로 부실한 사전 조치와 미흡한 사후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참사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한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두차례 영장실짐심사 끝에 지난 23일 구속됐다. 이들은 참사 이후 늑장 대응 의혹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