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 찾아요"…CCTV 보니 [영상]

카페 앞 눈사람 훔친 남성
CCTV에 찍혀…검은색 롱패딩 입고 있어
눈사람 제작한 목적에 따라 처벌도 가능
카페 앞 눈사람이 도난당한 모습.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한 남성이 카페 앞에 있던 눈사람을 훔쳐 가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지난 26일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해당 카페 측은 "2시간 30분 동안 열심히 만든 올라프 눈사람이 없어졌다"며 "대체 왜 가져가신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올라프 눈사람을 만든 이유가 폭설에도 각자의 일을 하기 위해 눈을 맞으며 발걸음을 옮기시는 시민분께 작지만 웃음을 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래서 춥고 손이 시려도 꾹 참고 시간, 노력,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카페 측은 "눈사람을 더 좋은 곳에 두셨으면 괜찮을 거다. 장난이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절도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속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한 남성은 카페 앞에 있던 올라프 눈사람의 얼굴과 상반신 부분을 떼어 가져갔다.
카페 앞 눈사람을 가져간 남성.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양심 없는 사람이다", "추억을 훔쳐 가버린 도둑이다", "뚝 끊어서 가져가는 심보는 도대체 뭘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눈사람을 가져간 사람에게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법조계에서는 눈사람을 제작한 목적에 따라 재물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일반적으로 만든 눈사람에게 재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전시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경우 재물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