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제, 기업들 보수 부담만 가중…효과는 미미"

금감원, 新외감법 애로사항 청취…"개선 추진"
사진=한경DB
새 외부감사법 시행 3년이 넘었지만 기업·감사인은 여전히 제도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외감법 시행 이후 제도 전반에 대해 회사·감사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들은 감사인 지정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표준감사시간 등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 측은 감사인 지정 확대로 감사보수 부담은 크게 늘어난 반면 저연차·전문성 낮은 회계사 투입으로 감사품질 개선은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종속회사 범위가 불분명하고, 표준감사시간은 가이드라인 성격임에도 강제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회계법인 측은 감사자료 요청이 늘면 회사 측이 무리한 자료요구로 오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인 지정군 분류 요건의 연중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감사인은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수, 품질관리 인력·손해배상 능력 등을 고려해 4개군으로 분류된다.
자료=금감원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부담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지정회사 15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조사에 따르면 감사인 지정회사의 감사 보수·감사 시간은 감사 보수 최초 제안 후 협의 과정에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협의 후에도 전년 자유선임 대비로는 감사인 지정, 초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으로 감사시간과 보수가 모두 상당히 증가했다.

감사인 재지정을 신청한 회사들은 주요 신청 사유로 지정감사인의 높은 감사강도 또는 과도한 감사보수를 꼽았다. 재지정 신청 회사 중 73%는 재지정 감사인에 대해 만족했고, 지정회사 94%는 감사보수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받는 등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제도보완 필요사항은 회사·감사인의 평가·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 시장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