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尹정부 신년특사
입력
수정
1373명 28일자 특사 단행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이 가운데는 정치인 사면·복권 9명을 비롯해 공직자 사면·감형·복권 66명이 포함됐다.
이번 특사엔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된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그는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는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도 사면됐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다.
정부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이 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