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등산 개발 소송 나선 서진건설, 대법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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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건설 "광주시 요구 조건 없이 수용"
17년째 제자리걸음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재개 '주목'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두고 광주시와 소송에 나섰던 서진건설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진건설의 상고 포기로 광주의 대표적인 미해결 현안 가운데 하나인 어등산 개발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진건설 관계자는 27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 광주의 발전을 위해 소모적인 재판을 이어가기보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의 요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며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어등산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되찾기 위해 광주시를 상대로 재판을 했고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해 마지막으로 법의 판단을 받아보려 했다"며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어등산 개발이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고 광주 시민의 상실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 부지 등 41만7천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여러 차례 협약이 파기돼 골프장 이외에는 사업의 진척을 보지 못했다.
서진건설은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광주시·광주도시공사와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광주시는 총사업비를 4천816억원이라고 산정했지만, 서진 측은 숙박시설 등은 부대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사회기반시설사업비 193억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해 평행선을 달렸다.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고, 광주시는 결국 2019년 서진건설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서진건설은 2020년 1월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17년째 제자리걸음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재개 '주목'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두고 광주시와 소송에 나섰던 서진건설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진건설의 상고 포기로 광주의 대표적인 미해결 현안 가운데 하나인 어등산 개발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진건설 관계자는 27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 광주의 발전을 위해 소모적인 재판을 이어가기보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의 요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며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어등산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되찾기 위해 광주시를 상대로 재판을 했고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해 마지막으로 법의 판단을 받아보려 했다"며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어등산 개발이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고 광주 시민의 상실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 부지 등 41만7천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여러 차례 협약이 파기돼 골프장 이외에는 사업의 진척을 보지 못했다.
서진건설은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광주시·광주도시공사와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광주시는 총사업비를 4천816억원이라고 산정했지만, 서진 측은 숙박시설 등은 부대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사회기반시설사업비 193억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해 평행선을 달렸다.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고, 광주시는 결국 2019년 서진건설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서진건설은 2020년 1월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