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사업장 87%' 산안법 위반...과태료 6억원 부과
입력
수정
SPC 12개 계열사 45개소 법 위반SPC 계열사 사업장 87%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12억 체불임금·116건 노동법 위반
비정규직 차별·근로조건 명시 위반
고용노동부는 27일 SPC그룹 계열사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SPC그룹에 대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18개 계열사 58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고용부는 SPC그룹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소(86.5%)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6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위험 기계 중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 중지 조치하고 26개소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은 '덮개 등 방호 장치 미 설치'와 '정비 등 작업 시 운전 정지(LOTO) 미 조치' 등 기본 안전 조치 미흡 사례, 안전 및 보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다.고용부는 또 SPC 15개 계열사 33개소를 대상으로 근로 기준 분야를 점검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IT), 서비스 등 SPC 6개 계열사에 대해는 근로 기준 분야 만을 감독했다.감독 결과 총 12억이 넘는 체불 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시정 지시 101건, 과태료 부과 10건, 총 7,260만원, 즉시 사법 처리 5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법에서 정한 유급 휴일을 쉬게 하거나 또는 특정일로 대체하지 않으면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휴일 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복리 후생이나 각종 수당 지급에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서면 근로 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고용부는 SPC 사고를 계기로 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 집중 단속도 실시했다.
계도 기간에는 총 14만 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2,899개소에 대한 현장 지도를 통해 위험 기계에 대한 방호 장치 불량 등 안전 조치 미흡 사업장 1,494개소(51.5%)를 비롯해 1,571개소에서 2,999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발견, 개선을 완료했다. 계도 기간 이후 진행된 불시 감독 기간에는 총 2,004개소에 대한 감독을 통해 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감독이) 진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하는 데 전력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