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확대·코인공개 허용 추진"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이상거래로 확대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IT조선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법을 제정하는 1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이상거래'로 확대한 후, 거래법을 기본법 체계로 바꾸는 2단계에서 가상자산공개(IEO, Initial Exchange Offering)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우선 거래법을 통과시키고 IEO를 담은 기본법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윤 의원은 우선 오는 28일 열리는 법안1소위에서 불공정행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해당 제정법이 통과되면 약 한 두달 후 IEO를 허용하는 수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발의안에서 명시한 불공정행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 조종행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이다. 이를 이상거래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면 과징금과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가 넓어지게 된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디지털자산거래법안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0건에 이른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