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폭행한 30대男 '징역형'…"2차 회식 거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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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택우 재판장)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22일 오후 11시41분께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2차 회식을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인 B씨(35)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폭행으로 B씨는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보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