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로보틱스, 재활로봇 ‘리블레스 플라나’ 식약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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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로보틱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재활로봇 ‘리블레스 플라나’에 대해 3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리블레스 플라나의 허가를 받았다. 이번에 기능을 추가하고 모듈을 개선해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리블레스 플라나는 전문치료기관에서 전문가의 감시에 따라 사용하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다. 팔과 어깨 등 상지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근육 재건과 관절운동 회복에 사용된다.
이번 허가로 에이치로보틱스는 리블레스 플라나의 출시를 본격화한다고 했다.
국내에서 재활 운동을 위한 의료용 로봇 제품이 상지 치료용 3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된 사례는 드물다고 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1등급(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분류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세계의 재활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
회사는 지난해 12월 리블레스 플라나의 허가를 받았다. 이번에 기능을 추가하고 모듈을 개선해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리블레스 플라나는 전문치료기관에서 전문가의 감시에 따라 사용하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다. 팔과 어깨 등 상지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근육 재건과 관절운동 회복에 사용된다.
이번 허가로 에이치로보틱스는 리블레스 플라나의 출시를 본격화한다고 했다.
국내에서 재활 운동을 위한 의료용 로봇 제품이 상지 치료용 3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된 사례는 드물다고 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1등급(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분류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세계의 재활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