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호텔녀" 수지 기사에 악플 단 40대…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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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가수 겸 배우(28·본명 배수지)를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표현의 자유'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성적 대상화, 정당 비판 범위 넘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A 씨는 2015년 10월 29일 배 씨 관련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OOO한테 붙임? 제왑(JYP) 언플(언론플레이) 징하네'라는 댓글을 달아 기소됐다.
A 씨가 댓글에 언급한 '거품', 폭망', '퇴물', '국민호텔녀' 등의 표현이 과연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A 씨 측은 "연예기획사의 상업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표현이자 연예인에 대한 관심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1심은 A 씨의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지가 공적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비연예인과 같은 기준을 늘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하지만 대법원이 이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단, A 씨의 표현 중 '국민호텔녀'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수지가 대중에게 호소하던 이미지와 반대되는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수지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표현"이라며 "여성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