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 내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키로

면제대상 및 면제폭 등은 5대 은행이 별도 결정
은행 자금운용 차질 및 실효성 논란도
은행연합회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6일 당정협의에서 서민 취약 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압박한데 따른 조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았을 때 내야 하는 돈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때문에 고정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타지 못하는 취약 차주를 배려한 대책이다. 단 중도상환수루료 면제대상 및 면제폭, 시행시기는 5대 시중은행이 별도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5대 시중은행은 앞서 당정협의에서 논의됐던 대로 5대 시중은행은 신용등급 하위 30%, 코리아크레딧뷰로(KCB) 7등급 이하 등 취약차주 등을 대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5등급 이하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밖에 금리가 연 7~8% 이상인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수수료 면제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0월까지 5대 은행이 거둬들인 중도상환 수수료는 1734억원이다. 5대 은행은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연간 최대 600억원의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만큼 신규 대출 실행 시 금리에 기회비용을 반영하면 오히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금 운용 계획 차질이 생길 경우 은행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여신담당 임원은 "아무 때나 대출을 갚아버리면 자금 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미 은행 주담대 등 주요대출금리가 연 5~7%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로 대출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실제 차주가 거둘 이익이 적을 것이란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