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연말정산 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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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 남겨지거나 갑자기 질병이나 상해가 생기거나, 혹은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등 삶의 여러 단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것이 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보험 가입을 통해 전통적 기능인 ‘순수보장’에 더해 ‘세테크’까지 가능하다면 스마트한 선택일 것이다. 소비자들이 생명보험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50세 이상자의 노후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일부 확대됐는데, 50세 이상은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600만원까지(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까지) 3년간(2020년~2022년 납입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까지)으로 적용된다.
총급여액이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40세)가 연간 연금저축보험에 500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하고 IRP에 2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연금저축보험은 400만원의 12%(48만원)를, IRP는 200만원의 12%(24만원)을 합산해 72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에도 세액공제가 있는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보험료 납입액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세 포함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즉 100만원까지 한도를 채워 보장성보험을 납입한 경우 최대 13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지방세 포함시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가령 장애인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납입한 경우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해 13만2000원(100만원×13.2%) 장애인전용 보험에 대해 16만5000원(100만원×16.5%)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통해 전통적 기능인 ‘순수보장’에 더해 ‘세테크’까지 가능하다면 스마트한 선택일 것이다. 소비자들이 생명보험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해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14%(지방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생명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 이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흔히 노후생활 ‘3층 보장’이라고 일컫는다. 이 중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절세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적용된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12%를 4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4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IRP만 납입시에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 소득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며, IRP를 400만원 납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아울러 50세 이상자의 노후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일부 확대됐는데, 50세 이상은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600만원까지(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까지) 3년간(2020년~2022년 납입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까지)으로 적용된다.
총급여액이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40세)가 연간 연금저축보험에 500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하고 IRP에 2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연금저축보험은 400만원의 12%(48만원)를, IRP는 200만원의 12%(24만원)을 합산해 72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에도 세액공제가 있는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보험료 납입액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세 포함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즉 100만원까지 한도를 채워 보장성보험을 납입한 경우 최대 13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지방세 포함시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가령 장애인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납입한 경우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해 13만2000원(100만원×13.2%) 장애인전용 보험에 대해 16만5000원(100만원×16.5%)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