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계약자 배당금 부채로 분류 가능"

(사진=삼성생명)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계약자 배당금을 회계상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그동안 회계상 부채로 표시해온 유배당 보험계약 재원(계약자지분보정)을 새 회계제도 시행 후에도 이전처럼 부채로 계속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삼성생명 질의에 전문가협의체 논의를 거쳐 회신을 마쳤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보낸 회신문에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예외 규정을 적용해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질의에 답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평가차익 중에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할 몫만큼을 이전처럼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삼성생명은 내년 새 회계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11월 16일 '그동안 부채로 표시해온 '계약자지분조정'을 새 회계제도 시행 후에도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금감원에 질의했다.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평가차익의 일부는 자본으로, 일부는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인식해왔다.

금감원은 이번 회신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 유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유 지분증권 매각 여부는 회사가 의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회신 내용과는 별개의 이슈"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