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강도살인…"피해자 업체 운영권 가로채려고"(종합)

9월부터 7차례 걸쳐 고의 교통사고 등 범행 시도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주범인 박모씨가 피해자 소유 업체의 운영권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을 직접 수행한 김모씨는 돈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제주 모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피의자 3명을 송치하기 전에 연 브리핑에서 "주범 박씨는 피해자 소유 업체 운영권을 얻기 위해 지난 6월께 범행을 계획했으며, 김씨는 박씨 지시를 받고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12분께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했다.

김씨는 범행 전 피해자와 가깝게 지낸 박씨와 공모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을 비추는 몰래카메라를 설치,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오후 3시 2분께 귀가한 A씨를 넘어뜨린 후 집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 아내 이모씨는 피해자 동선을 파악해 계속해서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명품가방, 현금다발을 훔쳤으며 오후 3시 19분께 피해자 주거지에서 나온 직후 A씨 휴대전화는 인근 다리 밑에 던져 버렸다. 김씨는 이후 택시를 타고 용담 해안도로에 내려 챙겨온 신발과 옷을 모두 갈아입고 다시 택시를 탄 뒤 제주동문재래시장 인근에서 하차했다.

두 차례 택시 요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복잡한 시장 안을 10여 분간 배회하다가 대기하던 아내 이씨의 차를 타고 제주항으로 가 차량을 완도행 배편에 싣고 제주도를 벗어났다. 특히 김씨 부부가 제주로 오가는 배편을 예약할 당시 이씨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했지만, 김씨의 경우 다른 사람 신분증을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객선 승선권 구매는 이씨가 담당했다.

김씨는 거주지인 경남 양산으로 돌아간 후 훔친 명품가방과 현금다발을 자신의 영업용 차량에 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3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시도했지만, 도로 상황 등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박씨 등은 고의 교통사고 계획을 접고, 지난달 10일 주거지에 귀가하는 피해자 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인근에 순찰차가 보여 범행을 포기했다.

이어 김씨는 지난달 29일 박씨가 알려준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로 집에 침입해 범행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결국 지난 5일 김씨는 피해자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을 비추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16일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피해자와 2018년 우연히 알게 돼 가까워졌지만, 올해 초부터 피해자에게 빌린 억대의 돈을 갚지 않으며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자신의 토지와 피해자 건물과 토지를 묶어 공동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점을 들어 자신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공동 투자자이자 관리 이사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토지 담보를 해제하게 되면 피해자 측에서 수십억 원대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는 점을 노려 업체 운영권을 가지려 한 것이라고 경찰은 짚었다.

심지어 박씨 소유 토지는 2019년 자신이 피해자 소유 업체 대표라고 속여 돈 한 푼 주지 않고 땅 주인에게 명의 이전받은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선 상태다.

김씨 부부는 박씨에게 사전에 3천500만 원을 받았으며, 범행 후 빚 2억 원을 갚아주고 식당 분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박씨는 조사에서 "김씨 부부가 범행을 계획했고, 나는 그냥 김씨 부부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 부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이날 오후 1시께 이들 피의자를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무겁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