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식재산권 활용효과 극대화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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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활용 기업, 소수에 불과해현대 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은 문화와 산업을 넘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사례가 증가하며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활용은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작년만 해도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전체 IP 출원 중 중소기업의 출원은 25.4%, 대기업의 출원은 17.2%로 중소기업의 역할이 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허권 확보에만 열중할 뿐 특허권을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받는 데 특허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원한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할 경우, 기업의 재무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대표나 주주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평가금액만큼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산업재산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기업이 가진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금융기관에서 특허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IP 금융의 활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보유한 특허권 등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주는 것으로 최근 IP 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기업 내 증자를 가능하게 하여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평가와 재무구조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더욱이 자녀의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한 경우,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사전 증여와 증여세 절감을 실현할 수 있고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한 경우, 사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자본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이 개인으로 대표나 자녀의 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증빙 및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객관적인 지식재산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 당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형태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경우,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 특허가 취소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글 작성] 정연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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