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식당 대표 살해 교사범, 토지 매매 사기 전력 여러 차례

문중 땅 팔아 거래대금 가로채고, 고령자 땅 소유권 빼앗기도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 사건 주범 박모씨가 평소 사기 범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박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2019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한 토지를 고령의 땅 주인에게 돈 한 푼 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경찰은 박씨가 "우선 명의부터 이전해주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주주로 있는 A씨 소유 음식점 주식으로 주겠다"며 고령의 땅 주인을 속여 땅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소유 음식점은 주식회사로 등록됐지만, 사실상 A씨 1인 소유다.

박씨는 이 토지를 같은 해 A씨가 담보 설정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신뢰를 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박씨 토지와 자신 소유 건물, 토지를 묶어 공동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았으며, 박씨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지분 40% 이상을 소유한 공동 투자자이자 관리 이사라고 주장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피해자 유족까지도 박씨를 공동 투자자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그동안 사기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와 피해자 사이가 나빠진 결정적 이유도 이 같은 사기 범행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박씨가 피해자에게 1억원 넘는 돈을 빌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채무 상환을 미뤄왔던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또 부산에 있는 문중 소유 토지를 시장에 나온 매물로 속여 A씨에게 팔고,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문중에서 총무 역할을 맡았던 박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인감과 위조한 회의록 등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토지를 매매한 A씨는 소송에 휘말렸고, 앞서 채무 상환 문제까지 더해 박씨와의 관계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진 박씨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압박과 피해자 소유 업체 경영권을 가로채겠다는 욕심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그간 쌓은 신뢰 관계뿐 아니라 자신의 토지 담보 설정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A씨 소유 업체 운영권을 가지려고 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토지 담보를 해제하게 되면 피해자 측에서 수십억원대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자신의 고향 후배인 김모씨 부부에게 범행을 지시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 부부가 범행을 계획했고, 나는 그냥 김씨 부부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 사건 피의자 3명을 강도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경영난 속에서도 사회기부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으며, '직원이 있어 가게가 운영되고 있다.

직원이 주인이다'라는 경영 철학을 실천했음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혹여라도 피해자 명예가 훼손되는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