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호가 가격단위 변경…금투협 내달 2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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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1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 주식 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가 새해부터 변경된다.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증권 시장의 호가 단위 비율(호가 가격 단위를 주식 가격으로 나눈 값)이 해외 시장에 비해 높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세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가령 호가 가격 단위 1원 적용 대상을 기존의 ‘주식 가격 1000원 미만’ 종목에서 ‘주식 가격 2000원 미만’으로 변경한다.바뀐 호가 가격 단위는 내년 1월 25일부터 제1 장외시장 K-OTC와 제2 장외시장 K-OTCBB에 동시 적용될 예정이다.
K-OTC는 제도권 장외 유통시장이다. K-OTCBB는 K-OTC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호가 게시판 역할을 한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가령 호가 가격 단위 1원 적용 대상을 기존의 ‘주식 가격 1000원 미만’ 종목에서 ‘주식 가격 2000원 미만’으로 변경한다.바뀐 호가 가격 단위는 내년 1월 25일부터 제1 장외시장 K-OTC와 제2 장외시장 K-OTCBB에 동시 적용될 예정이다.
K-OTC는 제도권 장외 유통시장이다. K-OTCBB는 K-OTC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호가 게시판 역할을 한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