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8개월로 늘리고, 내년 외국인력 11만명 도입

尹정부 첫 저출산 종합대책

저출산고령사회委 로드맵 발표
자녀 8세 이상도 육아휴직 가능
해외인력 비자발급 요건 완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맨 오른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사용 조건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업무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아야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 현상 및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외국인 인력을 대거 받아들이고 이민 논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응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로드맵이다.정부는 내년 12월까지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의 나이가 8세 이하여야 쓸 수 있는데, 연령 제한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사업주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신고사건 대응 및 육아휴직자의 구제 절차 등에 대한 업무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 연구용역을 추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급여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남성 출산휴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남성의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을 현재 1회에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인력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세 배 이상 소득을 올린 고소득 외국인과 첨단산업 분야 종사자에 대해선 총 93개의 사전허용 직종과 관계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해 발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부터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연간 숙련기능전환인력 할당 총량은 올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전문취업인력이 국내 체류기간 만료 기한(4년10개월) 전에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자격 요건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외국인 인력 가운데 비전문인력 역시 도입 규모를 올해 5만9000명에서 내년 11만 명으로 확대하고 국내 사업장별 취업 허용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