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수, 여대생 사칭한 이유가…"스토킹 제자 속마음 듣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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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을 사칭해 제자를 스토킹한 일본의 한 의대 약학과 교수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요미우리신문은 와카야마현립 의과대학 약학부 A 교수(40)가 가상의 여대생을 사칭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고 제자를 온라인 스토킹했다고 보도했다.A 교수의 스토킹 행위는 지난 9~10월 약 한 달 동안 지속됐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에게 "지켜보고 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교수의 정체를 알아낸 피해 학생은 학교 측에 상담을 요청했고, 와카야마 동부경찰서는 스토커 규제법에 따라 지난 11월 A 교수에게 경고를 했다.
조사 과정에서 A 교수는 "(여학생을) 사칭한 것은 학생의 속마음을 듣기 위해 시작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또 10여명의 학생에게 여학생인 척 수업 평판을 알아내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은 A 교수를 정직 3개월 징계처분했고, 약학부장에게는 관리 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훈고(訓告) 조치했다.
한편, NHK는 전날 A 교수가 대학 측에 명예퇴직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9일 요미우리신문은 와카야마현립 의과대학 약학부 A 교수(40)가 가상의 여대생을 사칭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고 제자를 온라인 스토킹했다고 보도했다.A 교수의 스토킹 행위는 지난 9~10월 약 한 달 동안 지속됐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에게 "지켜보고 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교수의 정체를 알아낸 피해 학생은 학교 측에 상담을 요청했고, 와카야마 동부경찰서는 스토커 규제법에 따라 지난 11월 A 교수에게 경고를 했다.
조사 과정에서 A 교수는 "(여학생을) 사칭한 것은 학생의 속마음을 듣기 위해 시작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또 10여명의 학생에게 여학생인 척 수업 평판을 알아내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은 A 교수를 정직 3개월 징계처분했고, 약학부장에게는 관리 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훈고(訓告) 조치했다.
한편, NHK는 전날 A 교수가 대학 측에 명예퇴직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