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그대론데 집값 올라 기초수급자 탈락?…재산공제액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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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공제액. 기존 최대 6900만원 9900만원으로 상향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재산공제액을 기존 최대 6900만원 최대 9900만원으로 상향 개편한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동산 등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탓에 기초생활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 재산 기준 개선으로 약 4만8000가구가 새로 기초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 소득 인상 없는데도 부동산 가격 인상 탓에 탈락
4만8000가구가 신규로 기초 및 의료 급여 받게 될듯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29일 발표했다.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수급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월540만원)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한다. 2023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162만 원), 의료급여 40%(216만 원), 주거급여 47%(254만 원), 교육급여 50%(270만원) 이하일 경우 이에 해당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인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 재산 공제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계산한다.따라서 기본 재산 공제액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이번 개편으로 현재 최소 2900만원~6900만원까지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이 5300만~9900만원까지 상향한다. 또 급여별 공제액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동일한 금액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의료급여의 경우 별도의 공제액을 적용해 왔다.지역 구분도 내년부터 기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3종 구분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4종으로 변경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 거주자의 생계 급여는 69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9900만원까지 상승한다.이에 따라 소득 없이 1억 7000만원 상당의 주거용 재산만을 보유한 대도시 2인 가구를 예로 들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62만원으로 산정돼 생계급여 기준(104만원)을 웃돌아 기초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반면 개선 이후에는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74만원으로 산정돼 생계급여 책정이 가능해지고 월 30만원 상당의 생계급여 수령이 가능해진다.
이번 재산 기준 개선으로 약 4만8000가구가 새로 기초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 수급자도 급여액 일부가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개선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19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