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범 안 했다"

김병주 의원 "비행금지구역 통과 가능성" 주장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관련 합동참모본부의 국회 보고 자료. 국방위원회 제공
군 당국은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엑에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합참의 발표는 전날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무인기가) 용산까지는 오지 않은 건 확신한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P-73은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에 달하는 구역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일대 상공뿐 아니라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서초·동작구 일부도 포함된다.

합참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정치권에서 북한 무인기의 용산 등 비행금지구역 진입 가능성이 거듭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합참이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간 것 같다"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크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남산 일대까지도 비행금지구역"이라며 "비행금지구역에 만약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작전 실패다" "합참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