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향해 철제그릇 던진 60대 항소장 제출…"양형 부당"

올해 6월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운동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62)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자세한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는 나중에 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음식점 안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걸으며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조덕제 계양구의원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인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는데 굳이 와서 선거유세에 호응해달라고 하고 주변을 점검하듯이 행동해 불쾌했다"며 "시끄럽고 유튜버들도 사방에서 카메라로 찍어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