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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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을 수 있다.기부한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액 30% 이내의 답례품도 받는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 등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자체는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인터넷 등을 활용해 모금할 수 있다. 다만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이나 지자체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방법은 금지된다.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검색과 배송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해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을 수 있다.기부한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액 30% 이내의 답례품도 받는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 등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자체는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인터넷 등을 활용해 모금할 수 있다. 다만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이나 지자체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방법은 금지된다.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검색과 배송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해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