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코로나 비상' 방역강화 어떻게…입국전후 검사 요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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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입국 후 신속항원검사 등 전수검사 유력
항공편 제한·축소 조치도 거론…방역강화대상국 지정여부 관심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중국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등의 방안이 우선 언급되는 가운데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도착 직후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토대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를 의논한 뒤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은 지난 7일 상시적 전수 PCR 검사 규제를 폐지하는 등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전환했으며, 이후 확진자와 중증환자,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8일부터는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 및 입국 후 PCR 검사 조치를 폐지하기로 해 출입국이 한층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방역조치 해제 이후 한국행 항공편 예약과 검색량이 폭증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 당국의 대처가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 방역당국은 이미 지난 16일부터 중국을 '표적 검역' 국가로 추가해 입국시 유증상자 발열 기준을 37.5에서 37.3도로 낮춰 검역을 강화했다. 그러나 발열만으로는 감염자를 찾아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로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가장 유력하게 언급된다. PCR 음성 확인서는 그동안 출입국 검역에서 활용돼왔던 데다 중국도 중국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시행이 유력하다. 여기에 더해 중국에서 온 비행기 탑승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전수 검사나 시설 격리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입국 전 PCR 검사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입국 후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할 경우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하는 방식이 거론되지만 이 경우 시설 마련 등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일본을 비롯해 인도, 이탈리아 일부 지역 등에서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제한·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이 중국을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이외에 항공편 좌석 점유율, 부정기편 일시 중지 등의 조치도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 입국자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난달에는 해외 유입 확진자 1천750명 중 1.1%인 19명이 중국 입국자였지만, 이달 1∼28일 해외 유입 확진자 1천849명 중 278명이 중국발로, 비중은 15.1% 수준까지 올라왔다.
중국발 확진자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해외유입 사례 중 중국에서 유행 중인 BF.7의 검출률이 12월 2주 3.8%에서 12월 3주 5.4%로 높아지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중국에서 유입된 확진자의 검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모두 전장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특성 변화 가능성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MBC 방송에 출연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당연히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초기 중국 국경 막냐 안막냐 했던 것과는 다른 얘기다.
오래 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의) 거의 끝까지 다 와있다.
중국 변수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몇 달을 더 끌면 모두 답답해할 것이다. 짧게는 한달, 길어도 두달 정도 좀 강한 정책을 써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고 우리대로 정리를 해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가장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정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항공편 제한·축소 조치도 거론…방역강화대상국 지정여부 관심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중국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등의 방안이 우선 언급되는 가운데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도착 직후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토대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를 의논한 뒤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은 지난 7일 상시적 전수 PCR 검사 규제를 폐지하는 등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전환했으며, 이후 확진자와 중증환자,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8일부터는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 및 입국 후 PCR 검사 조치를 폐지하기로 해 출입국이 한층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방역조치 해제 이후 한국행 항공편 예약과 검색량이 폭증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 당국의 대처가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 방역당국은 이미 지난 16일부터 중국을 '표적 검역' 국가로 추가해 입국시 유증상자 발열 기준을 37.5에서 37.3도로 낮춰 검역을 강화했다. 그러나 발열만으로는 감염자를 찾아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로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가장 유력하게 언급된다. PCR 음성 확인서는 그동안 출입국 검역에서 활용돼왔던 데다 중국도 중국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시행이 유력하다. 여기에 더해 중국에서 온 비행기 탑승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전수 검사나 시설 격리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입국 전 PCR 검사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입국 후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할 경우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하는 방식이 거론되지만 이 경우 시설 마련 등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일본을 비롯해 인도, 이탈리아 일부 지역 등에서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제한·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이 중국을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이외에 항공편 좌석 점유율, 부정기편 일시 중지 등의 조치도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 입국자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난달에는 해외 유입 확진자 1천750명 중 1.1%인 19명이 중국 입국자였지만, 이달 1∼28일 해외 유입 확진자 1천849명 중 278명이 중국발로, 비중은 15.1% 수준까지 올라왔다.
중국발 확진자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해외유입 사례 중 중국에서 유행 중인 BF.7의 검출률이 12월 2주 3.8%에서 12월 3주 5.4%로 높아지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중국에서 유입된 확진자의 검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모두 전장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특성 변화 가능성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MBC 방송에 출연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당연히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초기 중국 국경 막냐 안막냐 했던 것과는 다른 얘기다.
오래 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의) 거의 끝까지 다 와있다.
중국 변수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몇 달을 더 끌면 모두 답답해할 것이다. 짧게는 한달, 길어도 두달 정도 좀 강한 정책을 써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고 우리대로 정리를 해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가장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정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