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차량 문제로 보증기간 연장됐는데…"이미 수리했으면 보상 불가"

같은 원인으로 부품 교체했던 소비자 불만 이어져
르노코리아 "앞으로도 보상 확대할 계획 없다"
르노코리아자동차의 QM6 일부 차량에 대한 보증기간 연장이 결정됐지만 이전에 자비로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차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QM6 2.0 디젤 일부 차량에서 냉각팬 작동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증기간 연장을 지난 6일 결정했다.

대상 차량의 경우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어도 보증기간 연장이 시행되는 지난 9일 이후부터는 냉각팬에 문제가 생길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기간 연장이 시행되는 지난 9일 이전에 문제가 발생해 자비로 수리했을 경우에는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A씨는 지난해 6월 진동이 발생하는 등 냉각팬에 이상을 느껴 서비스센터에서 44만원을 지불하고 냉각팬을 교체했다.

이후 보증기간 연장 통지문을 확인한 그는 해당 수리 비용을 보상받고자 르노코리아자동차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그러나 보증기간 연장 안내문이 나간 이후의 수리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계속됐다. 그는 "보증기간 연장이 결정될 정도로 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수리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일종의 기만"이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해당 차종의 차주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냉각팬 이상으로 자비로 차 수리를 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공유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50만원을 지불하고 냉각팬을 교체한 B씨는 "운행 중단 경고 알람이 떠서 견인차를 부르고 수리 비용도 지불했다"며 "회사에서도 인정한 차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려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무상보증기간 연장 결정은 서비스의 일환인 만큼 이전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 관계자는 "보증기간 연장은 고객 만족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시행 결정 이전에 발생한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은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리콜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리를 한 비용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보증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증기간 연장은 리콜이 아닌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 소비자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량 문제로 인한 보증기간 연장 시행에서는 리콜이 아니더라도 보증기간 연장 이전에 발생한 수리 비용에 대해 전액 보상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현대자동차는 2020년 람다엔진 탑재 차량에 대해 보증기간 연장을 결정하며 이전에 보증기간 만료로 발생한 수리비를 전액 보상했다.

차주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단체로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리콜센터에 신고를 넣는 등 자동차 결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진혁 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대한탐정협회 자동차리콜조사위원장)는 "보증기간 연장 자체가 부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자로 인해 부품을 교체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