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까지 중국서 입국 시 코로나 검사 의무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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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비자 발급 제한
"실내 마스크 해제 늦어질 수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은 잠정 중단된다.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국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했다. 또 내년 1월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은 제한된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도 "국내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적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직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