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위반' 1년간 단속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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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기관장회의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주어지던 ‘주 8시간 추가근로 허용’이 폐지(일몰)되더라도 1년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제 준수 여부 단속을 1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추가근로' 일몰 연장 무산되자
계도기간 도입해 처벌 유예
李장관 "필요하면 연장도 검토"
이정식 장관(사진)은 30일 전국기관장회의에서 “603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63만 곳의 5~29인 사업장은 상시적인 구인난에 이른 상태”라며 “8시간 추가근로제가 31일로 종료되면 인력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장관은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가 주 52시간 초과 근로와 관련해 행정관청에 진정을 넣더라도 정부는 최대 9개월간 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가동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뿌리가 되는 소규모 사업장이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필요하면 계도기간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근로자의 건강권이 악화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일각에선 고용부가 초과근로 단속을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2018년 300인 이상 기업, 2019년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의 이번 조치는 영세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지만 당시 국회는 5~29인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최대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추가연장근로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일몰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반대로 일몰 연장이 무산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