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속여 형사보상금 4억4천만원 챙긴 운수업자 일당 기소

도로법 양벌규정 위헌결정 악용…허위로 재심 청구해 보상금 타내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주현)은 법원을 속여 4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챙긴 혐의로 운수업자 출신 A(64)씨를 구속 기소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7월께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법원을 상대로 614건의 재심을 청구해 이 중 509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보상금 4억4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를 받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화물차 운전자가 업무 중 법을 위반하면 운전자를 고용한 회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도로법 양벌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A씨 일당은 위헌 결정에 따라 이전에 유죄 선고를 받은 운수회사도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A씨와 알고 지내던 업자가 1998년 폐업한 운수회사의 주주명부 등 서류를 위조해 주주·대표청산인 행세를 하고 회사의 법인등기를 되살린 후 재심을 청구해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0년 11월께 재심청구 사건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발견, 2년여간 보상금 지급 내용 등 자료를 확보하고 이들의 주거지·사무실과 관공서 등 9곳을 압수수색해 이 같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청산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악용한 신종 소송 사기 수법"이라며 "국고 피해금은 추징 등을 통해 보존하고,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