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은 [김태선의 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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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조치 준거가격 톤당 2만150원
시장안정화조치 상단은 톤당 4만300원, 하단은 1만2090원
전년 대비 시장안정화 조치 상하밴드가격 17.2%↓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탄소배출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배출권에 대한 시장안정화 조치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직전 2년의 평균가격을 준거가격으로 각각 상·하한 밴드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작년 12월 29일 기준, 연초 대비 52.4%% 하락한 톤당 1만60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에 따른 준거가격(직전 2년 가중평균가격)은 톤당 2만 150원으로 2023년도 준거가격이 산정됐습니다.이에 따라 2023년도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의 상하한 밴드는 상한의 경우 6만440원(준거가격*3배), 4만300원(준거가격*2배)으로 변경됐고 하단은 1만2090원(준거가격*0.6배)으로 각각 설정됐습니다.

준거가격을 포함해 전년도 대비 시장안정화 조치들의 상하밴드 가격은 17.2% 하락한 상태로 2023년도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가 재설정됐습니다.

한편 최저거래가격제도의 경우는 지난 2021년 6월 25일 설정된 톤당 9450원이 지속됩니다.
자료=NAMU EnR 금융공학&리서치센터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는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의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 배출권 평균 가격의 100분의 60 이하가 된 경우(최저거래가격 발동)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해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 이뤄집니다.

최저거래가격제도(LTP)의 경우 설정가격은 최근 1개월 평균가격이 직전 2개 연도 평균가격의 0.6배 이하로 5일 연속 유지 시 익일 적용됩니다. 최저거래가격은 설정요건이 유지되는 5일 중 최저 가격(종가)에 가격제한폭(10%)을 적용한 가격입니다.

발동 종료가격은 조치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지하되, 탄소배출권 가격이 설정가격보다 10% 높은 수준이 5일 이상 유지되는 경우 익일 종료됩니다. 발동종료 이후에 배출권 가격이 최근에 설정된 최저 거래가격(2021년 6월 25일, 톤당 9450원 발동) 이하로 5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5일 중 최저가격(종가)에 가격제한폭 10%을 적용해 최저 거래가격이 재설정됩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 Carbon Market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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