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인들 분노 부른 '추가근로제' 일몰

현장에서

강경주 중기과학부 기자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가) 정말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일몰시킬 줄은 몰랐다. 이제 나를 잡아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경남의 한 용접업체 대표 A씨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기가 끝내 무산됐다는 소식에 “사람을 못 구해 불법체류자까지 쓰는 판에 추가근로를 못하게 하면 어떡하느냐”고 펄쩍 뛰었다. 그는 “용접 업무는 일감이 일정하지 않아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생명인데 정치권은 왜 획일적으로 법을 적용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경기 남부의 한 철강업체 대표 B씨도 “일감 없는 게 무섭지, 지키지 못할 추가근로제로 범법자가 되는 건 무섭지 않다”고 거들었다. 현장의 중소기업인들에게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단속을 1년간 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소위 ‘일몰 대책’은 중기인을 고사(故事) 속 원숭이 취급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조치에 지나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도 일몰을 앞둔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 적잖은 영세기업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납기일을 맞춰 주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선 기존 인력이 연장근로로 대응했던 방식을 더는 쓸 수 없어서다.

단순히 일감이 조금 주는 문제가 아니라 자칫 존폐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추가근로제는 전국 63만 개의 30인 미만 사업장, 603만 명의 근로자 생계가 달린 문제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게 추가근로는 한 번에 설명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자식 학원비, 부모님 요양비, 누군가에게는 자립할 수 있다는 희망의 사연이 새겨져 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이들을 범법자로 내몰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