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술자리 여직원 불러낸 성남시 간부 공무원…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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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술자리에 부하 여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은 경기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3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4일 성남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4월 업무시간 외 사적인 술자리에 부하 여직원 3~4명을 여러 차례 불러내 동석시켰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감사를 받아왔다.
진정서는 '직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술자리에 불려 나간 여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내부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한 뒤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지난 14일 최종적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한편, A씨는 지난달 1일 직위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4일 성남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4월 업무시간 외 사적인 술자리에 부하 여직원 3~4명을 여러 차례 불러내 동석시켰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감사를 받아왔다.
진정서는 '직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술자리에 불려 나간 여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내부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한 뒤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지난 14일 최종적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한편, A씨는 지난달 1일 직위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