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무급제 도입 시 법인세 공제·근로감독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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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에 문제인식 느낀 尹, 임금체계 개편 박차정부가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 근로감독 면제 등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대기업 노조원 등의 ‘노동 기득권’을 만들어낸 호봉제보다 비정규직·청년에게 유리한 직무급제를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대기업·공공기관 소득 보장, 비정규직은 ‘보호 밖’
고령화 문제도 맞물려 … 정년연장 시 연 15조 소요
대통령실 “중장년 장기적으로 일할 토대 마련해야”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직무급제 도입 기업에 법인세 등 세액공제, 직무급제 도입 컨설팅 비용, 근로감독 면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특정한 임금체계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직무급제 확산을 활성하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급제 전환을 독려하는 데는 호봉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호봉제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약 14%에 달하는 293만명의 양대 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왔다. 노조 보호 아래 고용안정성이 보장됐고, 호봉은 매년 쌓였다. 노조 조직률이 높은 대기업·금융·공공기관 등이 그 혜택을 봤다. 반면 비정규직·청년의 임금은 대부분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고용이 불안정해 호봉이 누적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노조와 비노조 간의 임금 격차는 점차 확대됐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지켜지지 못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권고문을 통해 “규모가 크고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과 금융 및 공공부문에서 특히 (호봉제의) 활용도가 높다”며 “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임금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종사자 다수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평가했다.
직무급제 전환은 고령화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육체근로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고령화로 인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정년연장, 계속고용, 재취업 등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호봉제를 유지하며 정년 연장이 이뤄질 경우 기업의 임금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년 발표 보고서를 통해 정년 연장 시 추가 비용을 한 해 15조 8626억원으로 추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직무급제는 중장년이 장기적으로 일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