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월 소득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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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백2만원, 부부가구는 3백23만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2%씩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기준금액보다 월소득인정액이 낮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면 기초연금으로 매달 32만2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올해 만 65세가 된 경우라면, 생일이 있는 달보다 한 달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해 그 다음 달부터 수령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