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요 사안' 감찰 땐 감찰관에 전결권

내부 규정 개정…사안 경중 나눠 전결권자 지정
법무부가 검사나 일반직에 대한 중요 감찰 조사 시 감찰담당관의 상관인 감찰관의 전결을 받도록 내규를 고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으로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감찰담당관실의 업무 중 감찰 조사를 '중요 사항'과 '일반 사항'으로 분리한 뒤 중요 사항은 감찰관을, 일반 사항은 감찰담당관을 각각 전결권자로 지정했다.

기존에는 사안의 경중 구분 없이 감찰담당관이 전결권을 행사했다. 중요 감찰 사항의 경우 기안자도 '실무급'에서 '검사'로 격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규정을 손본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감찰받을 때 벌어진 '감찰관 패싱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은 2020년 당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하면서 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상관 패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