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주식시장 거래세 인상"…계묘년 첫날 '날벼락'

변경된 거래세, 매수·매도시 모두 적용
계묘년 새해 첫날부터 홍콩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홍콩은 증권거래세에 해당하는 'Trading Fee'(거래세)를 종전 0.005%에서 0.00565%로 인상해 1일부터 적용했다. 적용대상은 ETF(상장지수펀드)를 포함한 홍콩 상장 거래 주식이다.

이에 따라 홍콩 주식 거래시 소요되는 총 거래비용은 0.13785%에서 0.13850%로 인상됐다. 이번에 변경된 거래세는 매수·매도시 모두 적용된다.

한편, 홍콩 주식 거래시 부과되는 거래비용은 ▲ 인지세(Stamp Duty) 0.13% ▲ 홍콩거래소 거래세 (HKEX Trading Fee) 0.00565% ▲ 증권선물위원회 거래부담금(SFC Transaction Levy) 0.0027% ▲ 홍콩특구재무회보국 거래부담금(FRC Trading Fee) 0.0001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