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층간소음 기준 약화…소음 발생시 피해 배상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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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간 소음 발생 시 피해 배상 가능해"새해부터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올해부터 층간 소음 기준을 기존보다 낮추고, 층간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을 계속해서 발생할 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는 층간 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 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에는 기존 43㏈(데시벨)에서 39dB로, 밤에는 38㏈에서 34dB로 기존보다 4dB씩 낮췄다.환경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이 20~60대 100명을 실험한 결과 기존 직접 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낮 기준인 43dB에서 대상자 30%가 '성가심'을 느낀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기준이 강화되면서 성가심 비율이 13%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운 규칙에 오래된 아파트는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기존 규칙은 지난 2005년 6월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 소음 기준에 5dB을 더해 적용하도록 했다. 새 규칙은 오는 2024년까진 지금처럼 5dB을 더하고 이후엔 2dB만 더하도록 했다.
환경부가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층간 소음 원인을 분석한 결과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4만 6897건)로 가장 많았고 기타(17.4%·1만 2103건), 망치 소리(4.7%·3247건), 가구 끄는 소리(3.9%·2674건), 가전제품(2.8%·1928건) 순으로 집계됐다.환경부는 올 상반기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장 근처에서 층간 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도 열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