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숨통'…반도체 대기업, 최대 25% 세액공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 발표
대기업 세액공제율 8%→15% 올라
투자증가분 혜택 더하면 최대 25% 세액공제
중소기업 16%→25%, 투자증가분 포함 시 35%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8%에 머물렀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최대 25%로 확대된다.

3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오른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을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간다.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랐다.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공제율을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별개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의 경우 현행 제도대로 세계 최고 수준인 30~50% 수준의 공제 혜택을 준다.아울러 기업 투자 촉진 차원에서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재도입한다.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 모습/사진=삼성전자
이에 따라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포인트씩 상향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현행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상향 조정한다. 국가전력기술처럼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이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해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방침이다.

반도체 업계는 한시름 덜었다. 미국 등 경쟁국에 한참 못 미쳤던 세액공제율이 두 자릿수로 확대되면서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 경제 상황에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업계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경제단체도 화답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계는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설비투자 등 전 영역에 걸쳐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발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고 평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