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준예산 체제에서 '선결처분권 발동해 급한 예산부터 집행'

2023년 예산안 처리 늦어지면 선결처분 대상 확대 방침
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2023년 준예산 관련 선결처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약영향은 물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참담한 심정이다"며 "시의회가 2023년도 예산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성남시 제공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경기 성남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어르신들의 생계유지와 직결될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긴급조치에 들어갔다.

3일 신상진 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先決處分權)을 발동해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중 시급한 18개 사업비 520억원을 우선 집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대상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6400명 대상 소일거리사업(82억7000만원), 5900여명 대상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210억원), 취약계층 1275명(단계별 425명) 대상 공공근로사업(63억8천000), 상하반기 344명 대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21억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치매 등으로 돌봄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365어르신돌봄센터운영사업(2억2000만원)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58억8000만원), 그룹홈운영(9억7000만원) 등이다.

또 보훈명예수당(7억3000만원), 명절 보훈가족위문비(3억8000만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4700만원)도 우선 집행한다.

시의 2023년도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지난 1일부터 시가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 사업은 '법정 준예산 집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비 집행이 중단된 상태였다.시는 이들 사업에 대해 긴급조치를 발동해 일단 시행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달 2일부터 33일간 210명을 선발해 시행할 예정이던 겨울방학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사업(2억4000만원)은 연기됐다.

준예산 체제가 지속되면 제때 시행하지 못하는 민생 사업은 더울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시는 당초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3조4406억여원 가운데 56.7%인 1조9501억여원으로 준예산을 편성해 운용 중이다.신 시장은 "시민들의 피해와 시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선결처분을 실행하게 됐다"며 "학교 무상급식, 공동주택보조금 등 많은 민생예산들이 선결처분 조치에서 빠진만큼 시의회가 2023년도 예산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준예산 사태가 빠른 시일내에 해소되지 않으면 선결처분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