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국가출연연구비 사기' 혐의 대학교수 검찰이 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허위 자료를 이용해 국가출연 연구비를 받은 혐의(사기)로 모 대학 A(61) 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 교수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 시중에 출간된 남의 저서를 그대로 타이핑한 것인데도 마치 외국인 박사를 통해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꾸민 허위 증빙자료를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에 제출해 모두 4차례 걸쳐 연구비 4천6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이 국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B 연구재단과 맺은 연구협약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책임자여서 B 연구재단이 A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 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미 출판된 도서를 연구 결과물로 제출한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B 연구재단이 이의신청함에 따라 검찰이 보완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A 교수가 추가로 2차례 연구비를 부정하게 더 지급받은 점 등을 확인해 A 교수를 기소하고 연구비를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