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1심서 무죄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1000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씨는 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산되면서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씨와 함께 김씨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씨도 이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이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최후진술에서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매각 당시 김씨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서 초안에는 코인 상장 의무 관련 규정이 있었다가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며 "김씨가 최종안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면 코인 상장을 확약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씨는 이씨를 고소하기 전까지는 코인 상장을 확약해놓고 왜 하지 않느냐고 항의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