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노웅래 구속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모씨 측에서 각종 인허가, 인사 청탁 명목으로 6천만원의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28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검찰은 노 의원 혐의를 보강 수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