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 불 지른 50대, 이유 물었더니…"술 못 먹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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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경찰서는 사찰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34분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 계룡사에 들어가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여 방화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대웅전 1개 동을 비롯해 법당 내무 물품 등이 불에 탔고, 오전 3시54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A씨는 최근 절에서 밥을 먹던 중 술을 꺼내 마시려 하자 사찰 측에서 이를 제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이는 장면 등을 확인한 뒤 추적에 나서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거제시 고현동의 한 주점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