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km 달린다? 추울 땐 220km…테슬라 '뻥튀기 광고'에 28억 과징금

공정위, 美본사·한국법인에 부과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미국 테슬라 본사와 한국법인인 테슬라코리아에 과징금 28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본지 2022년 2월 15일자 A1, 5면 참조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가 2019년 8월부터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한 1회 충전 전기차 주행거리는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였다.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더욱이 광고에서 ‘OOO㎞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다.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는 회사가 광고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6.1㎞ 이상’이었으나 저온(영하 6.7도) 도심 기준으로는 절반 이하인 220.7㎞에 그쳤다.

또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 충전기인 슈퍼차저의 종류나 시험 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슈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 OOO㎞ 충전”이라고 광고한 점 역시 거짓·과장·기만성이 인정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해당 광고는 슈퍼차저 V3 모델로 실험한 충전 성능이지만 문제의 광고가 시작된 2019년에는 국내에 V3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V2만 설치됐기 때문이다. 또 제시된 충전 성능은 외부 기온이 20도 또는 30도, 충전 상태는 3.7~6.3% 등 최적의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여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부가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 비용을 ㎾h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 금액과 전후 차량 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점 역시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2020년 7월~2021년 6월 국내 상위 10개 충전 사업자의 ㎾h당 평균 충전 요금은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이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