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도내 첫 시도

충북 보은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의 외국인 아동이다. 지원액은 정부가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이나 보육료와 같은 수준인 월 28만∼51만4천원이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는 군비에서 지원한다.

현재 보은지역의 지원대상 외국인 아동은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달 중에 이런 내용이 담긴 '보은군 보육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인 아동들의 보육환경도 개선하기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도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