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1만1651건 신고한 시민…포상 얼만가 봤더니

불법 주차 1만 건 이상 신고한 시민
불법주차 신고 1위…상품권 70만원 받아
누리꾼 "포상 액수 너무 적다" 언급
불법 주차를 1만건 이상 신고했다고 주장한 한 시민이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불법주차 신고로 지역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글과 포상금으로 받은 상품권 사진을 올렸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불법 주차를 1만건 이상 신고한 시민이 본인의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해 화제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불법주차 신고로 지역 1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A씨는 "불법주차 신고로 지역 1위에 올라 (포상으로) 7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았다"며 "구청 팀장님이 신고 좀 그만하라고 해 몇 달 쉬었는데도 1등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글과 함께 수북한 상품권 다발 사진과 '신고 처리현황'을 갈무리해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무려 1만1651건을 신고했고, 그중 1만1642건의 답변을 받아냈다. 현재도 1건이 진행 중이고, 8건은 취하된 상태라고 전했다.사연을 본 누리꾼은 "구청에서 할 일을 대신 해주신 거다", "이렇게 불법주차가 많다", "포상 액수가 너무 적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불법 주차를 1만건 이상 신고했다고 주장한 한 시민이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불법주차 신고로 지역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글과 인증샷을 올렸다. / 사진=보배드림 캡쳐
일각에서는 A씨를 비꼬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융통성이 없다", "저렇게 하면 좋냐. 돈 많이 벌어라", "주변에 공영주차장 없는 현실도 찍어서 신고해라"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불법주차 과태료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이다.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할 시 1만원이 추가된다.아울러 과태료를 부과받고 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하면 20% 감경해주나,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또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돼있는 차량 발견 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신고하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는 추후 기념품 등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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