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발전소에 외부인 출입하게 한 근로자 '징계 부당' 인정

당초 '징계 정당' 판단했다가 대법원판결 따라 재처분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A발전회사가 외부인을 발전소에 데리고 온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을 취소하도록 '재처분' 판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견책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명했다.

이는 대법원이 작년 10월 견책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99조는 법원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한 경우 중노위가 해당 사건을 재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사건의 근로자는 국가중요시설인 발전소가 있는 발전본부에 출입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 근로자는 소속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 조합원 4명을 노조 사무실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 4명은 본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했다.

이 근로자는 이후 벌어진 감사 과정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초심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은 이 근로자가 출입 승인을 받지 않은 곳에 외부인이 출입·활동하도록 했고,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근로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은 중노위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외부인의 행위가 사용자 업무에 지장을 준 정도, 노사 관행 등에 비춰 상급 단체 조합원에게 허용되는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고, 출석 요구 불응은 징계 대상이 될 정도의 비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2심과 마찬가지로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